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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식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 금지 관련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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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내에서는 배출가스등급을 5등급으로 구분해 차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인 중국발 미세먼지가 있지만, 늘어난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양이기 때문이었죠. 점차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을 막고자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의 수도권 및 도심 출입을 제한하는 미세먼지 특별법을 환경부에서 시행하기에 이릅니다.

  물론 최근에 나온 차량들은 DPF를 비롯해 LNT, EGR, SCR 등의 장치를 통해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과거에 생산된 차량은 당시 환경 규제에 맞게 배기가스 방출물질을 조절 했기 때문에 강화된 EURO 6 수준 이상에서는 상당히 공기오염을 발생시키는 저등급 차량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배출가스 등급의 산정부터 디젤 차량을 감축하고자 하는 정부의 규제와 관련 법규에 대해 정리합니다.

배출가스등급제 관련 법률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326호]
    - 제30조 (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 
      1.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591호]
    - 제32조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1항 법제 30조제2호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5개 등급 이내로 산정한다.
       1. 해당연료의 품질검사 결과와 '대기환경보전법' 제 74조에 따른 자동차 연료의 제조(수입을 포함한다) 기준과의 차이
       2. 해당 연료에 함유된 대기오염 유발물질의 함유량 및 환경상 위해의 정도
       3. 해당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정도

  즉, 자동차의 연료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급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오염을 막겠다는 취지의 법률입니다. 여기서 디젤은 왜 문제가 될까요? 먼저 등급의 산정기준과 운행 제한 제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배출가스 등급 산정 기준

경형, 소형, 중형 승용 및 소형, 중형 화물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 산정 기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전기차 및 수소차의 경우 1등급, 휘발유, LPG, 하이브리드 차량은 생산 연도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등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유차량은 최근 차종이라면 최대 3등급 부터 시작되며, 이전 차량은 등급이 더 낮아집니다.

  대형, 초대형 승용 및 대형, 초대형 화물차의 경우는 이것 보다 더 심하게 적용합니다.

대형, 초대형 승용, 대형 및 초대형 화물차

  이때 차량의 분류는 엔진의 배기량과 차량의 중량, 승차인원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운행제한제도의 적용 -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비상저감조치운행제한, 녹색교통진흥지역

1.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 2018년 7월 1일부터 수도권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실시

  •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 5등급 경유차
    1. 자동차 종합검사(2년 마다 1회)에서 최종불합격 차량
    2. DPF 미부착 차량 및 조기폐차 명령(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뒤 6개월간 조치가 없는 경우
    3.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중 수도권에 연간 60일 이상 운행하는 경우
    * 저공해조치명령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중 하나를 선택해 시행하도록 하는 명령
    ** 대기관리권역 - 서울,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양평, 가평, 연천군을 제외한 28개 시 지역) 에서 최근 대기관리 권역으로 새로 지정된 지역 추가

    *** 운행제한 위반시 20만원의 과태료 부과 / 누적 10회 초과시 2백만원 과태료 부과

대기관리권역으로 추가 지정된 권역

2.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2019년 2월 15일부터 PM2.5(초미세먼지)가 예측되는 경우 각지자체 시도지사가 자동차 운행제한 등의 조치 시행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 - 5등급 차량

3. 녹색교통진흥지역 - 2017년 3월 15일 부터 한양도성 내부 통행 제한

  • 서울 한양도성 내부 종로구 및 중구의 15개동을 지정
    단속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위반시 과태료 - 10만원 (상시단속)

  크게 위와 같은 세가지 조치를 시행하기 때문에 수도권 및 각 지자체에서 오래된 노후 경유차를 운용할 때 통행을 제한 받게 됩니다. 과태료가 다른 법규위반에 비해 크기 때문에 차주로서는 반드시 확인해야할 내용이죠. 만일 5등급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노후차 조기폐차에 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합니다.

노후차 조기폐차제도

  대기관리권역에 2년이상 등록되었으며, 차령이 7년이 넘은 차량에 대해 노후차 조기폐차 대상조건을 만족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관련서류를 첨부해 제출할 경우 최대 80%의 금액을 돌려받는 제도 입니다. 이 제도의 대상 차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대상 차량의 기준 중 최근에 변경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등록기간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차
  • 보조금 상한액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보조금 최대 4천만원
  • 한시적 변경사항
    -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기한 - 2개월에서 4개월로 한시적 연장
    - 신차 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기한 - 2개월에서 4개월로 한시적 연장
힘좋고 연료비 저렴한 경유, 점차 홀대받는 처지로...

  국내에는 여전히 경유차를 생산할 계획이 있는지 현대자동차의 GV80에 I6 디젤엔진이 탑재되었습니다. 문제는 점점 강화되는 환경규제로 인해 디젤차들이 설곳이 줄고 있다는 점이죠. 유럽의 자동차 메이커들은 디젤차의 생산을 줄이고 전기차 메이커로의 전환을 진행중입니다. 저렴한 가격과 폭발적인 출력을 바탕으로 사랑받았던 디젤차가 점차 규제받는 차량으로 전락하는 모습에 안타깝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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