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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식

일본의 자동차의 종류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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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포스팅에서 국내 자동차의 국내법상 분류에 대해 작성했습니다. 관련 링크는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일본의 자동차 분류

  이번 포스팅은 국내와 다른 일본의 자동차 분류에 대해서 작성합니다. 일본의 자동차 분류는 법적으로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존재하게 되는데, 그 기준이 상당히 큰 범주를 간단하게 나눠놓았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분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본의 도로 운송 차량법에 의한 자동차 분류

  • 경차 : 배기량 660cc 이하 / 전장 3.4m, 전폭 1.48m, 전고 2.0m 이하 / 4인승 이하
  • 소형차 (번호판 4XX-화물/5XX - 승용) : 배기량 2000cc 이하 / 전장 4.7m, 전폭 1.7m, 전고 2.0m 이하 / 10인승 이하
  • 보통차 (번호판 3XX) : 배기량 2000cc 이상 / 전장, 전폭, 전고가 소형차보다 큰 경우 / 10인승 이하

- 일본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 분류 (도로교통법 제 3조)

  • 제 3조 자동차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차체의 크기와 구조 및 원동기의 크기를 기준으로 대형자동차, 중형자동차, 준중형 자동차, 보통 자동차, 대형 특수자동차, 대형오토바이, 보통 자동 이륜차 및 소형 특수 자동차로 구분한다. (일본 도로교통법 링크) - 8종의 차량으로 분류하며 일반적으로 차량의 총중량으로 구분합니다.
  • 보통자동차 - 차량 총중량 3500kg 미만, 최대 적재량 2000kg 미만 및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 자동차

  일본의 차량분류는 국내의 차량분류와 유사합니다. 애초에 국내 자동차 분류기준을 설정할 때, 초기에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죠. 일본의 차량분류와 달리 우리나라는 국내 현실에 맞게 경차의 배기량을 늘리고,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로 세그먼트를 나눠 세금 부여 기준을 좀 더 세분화 했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한 일본의 자동차세 - 자동차 중량세와 자동차세

  일본은 지방자치가 발달해 현마다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여되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배기량별 자동차세 

  그리고 자동차 중량세를 국가에 신고 및 납세합니다. 이는 차량구입시나 검사할 때 납부하는데, 자동차 구입후 3년간 지불하고, 차량의 경우 2년치를 한번에 지불합니다. 승용차의 자동차 중량세의 부과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본에서 0.5톤당 부여되는 승용차의 중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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