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된 경우, 자동차 없이 이동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에 장애인들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주차구역 설정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구분부터, 주차 방해 및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정리합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운전자 본인이 장애인인지, 장애인 가족인지에 따라 다른 표지가 발급됩니다. 보행에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발급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가 붙게 됩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크게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와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로 나뉩니다.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보행 가능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표지입니다. 이런 차량을 제외한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법규 위반시 과태료 및 추가처분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장애인 표지차량 이외의 차량은 주차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10만원
2)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지만,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경우
- 과태료 1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3) 위조/변조된 주차표지를 부착하였을 때, 표지의 차량번호와 차량번호가 다른 경우
- 과태료 20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장애인 주차구역에 잘못된 주차를 할 경우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할 수 있습니다. 비장애인 차량은 해당 주차자리에 주차를 절대 하면 안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의 주차 방해행위 금지
아래와 같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장애인 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주차구역 선과 장애인 전용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이중주차를 하더라도 장애인주차구역 근처에서는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장애인 주차구역 주변에는 얼씬도 해서는 안됩니다.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을 지원하기 위한 구역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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